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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주가 노무파견 단위를 설립하여 회사에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까?
노동계약법' 노무파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자체 노무파견회사를 설립하고 노무파견 명의로 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 하지만 회사의 주주와 마찬가지로 자체 노무파견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노무 파견 분야의 새로운 문제이다. 노동계약법' 시행 후 일부 고용인 단위는 고용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에 대한 법률의 특별규정을 피하고, 스스로 노무파견회사를 설립하고, 개조된 형식으로 일부 근로자를 본 단위에 설립한 노무파견회사로 분류한 뒤 노무파견회사의 이름으로 본 부서에 파견해 근로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이것은' 노동계약법' 제 67 조가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다. 고용인 단위는 본 단위나 소속 기관에 노무파견 단위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노동계약법' 제 67 조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28 조, 고용인 단위나 그 산하 기관이 출자한 노무파견 단위가 본 단위나 그 산하 기관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노동계약법' 제 67 조에 규정된 성립할 수 없는 노무파견 단위에 속한다. 고용인 단위가 노무파견 단위와 관계가 있는 한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이러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현재 노무 파견 단위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 새로운 관계 형식이 출현하고 있다. 또 노무파견회사를 원회사에 파견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노동계약법 및 관련 법률법규에 대한 회사 주주에 대한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는가? 노무파견 회사와 원래 회사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 의견으로는, 노동 파견 회사가 자격, 재정적 독립, 자율경영, 노동계약규범, 파견 업무규범을 갖추고 있다면, 원회사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에 속해야 하며, 상관관계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회사의 주주들은 원래 회사에게 단지 자연인일 뿐, 원래 회사의 주체와 동일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새로 설립된 노무파견 회사의 경우 주주는 자연인일 뿐 노무파견 회사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필자는 두 회사 주주가 같고 중복이 있다면 법률을 회피한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두 브랜드의 한 세트이다. 법적 금지는 없지만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물론, 용역파견 단위와 고용인 단위 간의 관계 요인을 겉으로 찾아낼 수 있든 없든, 노무파견 단위가 고용 관리 금융 등 방면에서 고용인 단위의 많은 규정을 받는 한, 필자는 근로자의 이익을 해치는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법적으로 금지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고, 노무파견 단위는 고용인 단위에 노동자를 파견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무자, 노무자, 노무자, 노무자, 노무자, 노무자, 노무자) 작가: 이검봉 위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