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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위생법의 최신 세칙.
법률 분석: 신정신보건법은' 자발적 원칙' 을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정신위생법' 에 따르면 정신장애의 감정은 의학감정이지 사법평가가 아니라 입원도' 자발적 원칙' 을 따라야 한다. 정신보건법' 은 비자발적 의료의 개념, 기준, 절차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최신 버전은 20 18 년 4 월 27 일 NPC 제 13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 검역 법 개정 등 6 부법 결정' 개정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제 27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정신 장애의 진단은 정신 건강 상태에 근거해야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뜻에 어긋나는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그것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는 정신장애자로 의심되는 환자의 근친이 정신장애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에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개인이 스스로 의료기관에 가서 정신장애진단을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친의 의심 정신장애를 찾을 수 없는 유랑 구걸자, 현지 민정 등 관련 부처에 대해서는 의무분업에 따라 의료기관에 보내 정신장애 진단을 도와야 한다. 정신장애환자가 자신을 해치거나, 타인의 안전을 해치거나, 자신을 해치거나, 타인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친족, 소재소, 현지 공안기관은 즉각 조치를 취해 제지해야 하며, 의료기관을 보내 정신장애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이미 병원으로 이송된 의심되는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진단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정신 건강법".

첫째, 정신위생 사업을 발전시키고 정신위생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정신장애 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시민의 정신건강 유지 및 촉진,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 환자의 재활을 촉진하는 활동, 본법이 적용된다.

제 3 조 정신위생 업무는 예방 위주의 원칙을 따르고 예방, 치료, 재활의 결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정신질환 환자의 인격존엄과 인신, 재산안전은 침범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