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연인의 민사행위 능력은 나이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이다.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한편 민법전은 16 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것을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인의 민사행위 능력이란 무엇인가?
자연인의 민사행위 능력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여기서 18 세 이상의 성인과 16 세 이상, 18 세 이하의 주요 생활원은 자신의 노동소득인 사람이 완전한 능력자입니다.
만 2.8 세 이상 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민사행위능력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3.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민법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민사 행위 능력의 인정은 무엇입니까?
자연인의 민사행동능력은 완전한 행동능력, 제한행동능력, 무행동능력의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자연인의 민사행위 능력을 판단하는 데는 주로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는 나이다. 둘째, 정신 상태.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고, 16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삼고,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시민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18 세 이상.
우리나라 민법전은 18 세가 우리나라 자연인의 성인 연령의 한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16 이상, 18 이하이지만, 주요 생활원은 자신의 노동수입인 자연인이며, 법률은 이를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한다.
2. 정신상태는 건강하고 정상이다.
시민들은 법률과 사회 생활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민사행위를 이성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신환자,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은 18 세가 넘더라도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가 아니다.
민법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요약하면, 이 조항의 성인은 정상적인 식별 능력을 가진 성인을 의미하며, 식별 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상황에 따라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나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9 조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민사법률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