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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소개
유도어: 신중국이 성립된 이후 뜨거운 토양은 이미 농민에 속했지만 토지에 관한 각종 문제가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제 1 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은 1989 년에 제정되어 이 법이 1987 년 6 월+10 월 1 일에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정의 목적은 토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토지를 더 잘 보호하고, 토지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관리법은 도대체 무엇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변쇼는 토지관리법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유효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와 토지관리법' 은 이미 2004 년 8 월 28 일 NPC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1 차 회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그것은 8 장이 있고, 제 1 장은 총칙이다. 이 글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정의 의미와 목적을 소개했다. 그것은 중국 인민과 토지의 성질이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는 전 국민의 소유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도 국가의 토지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 장은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이다. 그것은 도시 지역의 토지가 국가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들의 집단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 집단 소유이며, 마을 농민은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가 경영한다. 이미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집단 소유된 농민은 마을 내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조에 의해 경영된다. 이미 향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향진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경영하고 관리한다. 이 법률 조항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은 매우 완비되고 완벽한 법이다.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등 근본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분쟁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변쇼가 수집한 중국 인민과 토지관리법에 관한 자료이다. 관심이 있으면 토지관리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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