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부기 기관은 법에 따라 대리 부기 업무를 비준하는 중개 기관을 가리킨다. 현재 대리 부기 기관은 주로 대리 부기 회사, 회계사무소 등 대리 부기 자격을 갖춘 사회상담 서비스 기관을 포함한다.
대행사 설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 직원 3 명 이상
2. 대리 부기 업무 책임자는 회계사 이상의 전문 기술직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전임 인원이다.
대행 부기 업무는 건전한 내부 규범을 가지고 있다.
대리 부기 자격을 신청하는 기관은 현지 심사 기관에 신청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네 가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영업 허가증 사본;
2. 종업원의 회계업 자격증, 대리부기 업무책임자는 회계사 이상의 전문기술직 재직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3. 본 기관의 정규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원의 서면 약속;
4. 대리 부기 업무 내부 기준.
요약하면, 회사를 설립하려면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사마다 설립 조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대리 부기 관리 조치" 제 4 조
대리 부기 자격을 신청하는 기관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법에 따라 설립 된 기업이다.
(b) 전임 직원이 3 명 이상이다.
(3) 대행부기 업무책임자는 회계사 이상의 전문기술직 재직 자격을 갖거나 회계업무에 종사한 지 3 년 미만이며 전임 인원이다.
(4) 건전한 대리 부기 업무 내부 규범이 있다.
대리부기 기관의 종사자들은 회계 기초지식과 업무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기본 회계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대리부기 기관의 자주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전임 종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단 한 대리부기 기관에서만 대리부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