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시민의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되는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32 조: 민사주체는 민사권리를 남용하여 국익, 사회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둘째, 민권의 본질은 무엇인가?
민사권리는 민사주체가 민사법에 의거하여 얻은 일정한 행동을 실시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법정 자격이다. 민사권의 내용은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법정 범위 내에서 직접 일정한 이익을 누리거나 일정한 행동을 실시할 수 있다.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때 법적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시민권은 시민들이 사회에서 존재하고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이다.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민사권은 주로 재산권과 인신권을 포함한다. 물권이란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재산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권 (예: 재산권, 채권 등) 을 말한다. 인신권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대상으로 재산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민사권 (인격권과 신분권 포함) 을 말한다. 일부 민사권은 재산권이자 인신권 (예: 지적재산권, 상속권 등) 이다.
셋째, 시민 권리 행사란 무엇인가?
민사권리의 행사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권리 행사에는 두 가지 방법, 즉 사실과 법적 방식이 있다. 사실방식은 권리자가 사실행위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이란 권리자가 민사법률 행위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 행사는 다음 두 가지 주요 원칙을 따라야합니다.
첫째, 자유운동 원칙.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이며 당사자가 결정해야 하며, 다른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둘째, 권리 남용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금지하는 원칙. 권리자는 권리의 목적에 따라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권리 남용을 금지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최신 민법전은 권리가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여 타인, 국가,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