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시작해야 한다. 법률에 규정된 상속권은 상속인이 누리는 일종의 기대권일 뿐이다. 상속인이 죽지 않으면 상속관계는 일어나지 않는다.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상속권이 기득권이 된다. 유언장 상속권을 실현하려면 상속인이 생전에 합법적인 유언장을 세우고 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장 상속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모가 건재하다면, 그들의 부동산 자녀는 상속할 수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행위는 생전 증여라고 하며 상속이라고 하지 않는다.
(2)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상속인의 법정 상속인, 즉 법정 상속인 또는 유언인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상속법에 의해 결정된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이다.
(3) 상속인이 법에 따라 취득한 유산은 상속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합법적인 재산이거나 법에 따라 상속할 수 있는 기타 합법적인 재산 권익이어야 한다. 가족 재산, 부부 재산, 파트너십 재산은 분할되지 않고 유산으로 상속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재산은 반드시 분할해야 하고, 사망자에 속하는 부분은 유산이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유산에 속하지 않으며 상속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상속의 시작, 수락, 포기 및 손실
상속이 시작된 시간. 상속법 제 2 조는 "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부터 시작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 조는' 상속인의 신체사망이나 사망 선언 시점부터 물려받는다' 고 덧붙였다. 실종자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법원 판결로 결정된 실종자 사망일을 상속 시작 시간으로 삼는다. "
(2) 상속을 수락하십시오. 상속법 제 25 조는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유산을 처분하기 전에 포기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 표시도 없는 경우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클릭합니다 이 정신에 따르면 상속이 시작될 때 상속인은 상속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 기사는 또한 "유증자는 증여를 알고 난 지 두 달 이내에 유증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만기에 처리하지 않는 것은 유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즉, 유증자는 상속이 시작된 후 두 달 이내에 유산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 시간을 초과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유산 포기로 간주된다.
(c) 상속권 포기. 상속권은 시민의 민사권이다. 시민들은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민사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면 상속의 주장을 더 이상 견지할 수 없다. 상속법은 상속권 포기에 대한 엄격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첫째,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선언해야 한다. 둘째,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산 분할 이전이어야 한다. 셋째, 상속인이 포기한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선언하거나 상속인이 직접 명확하게 선언하고 관련 조직의 인증이나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이 상속해야 할 유산 점유율을 불법적으로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법적 승계의 순서
상속법 제 10 조에 따르면 상속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이다.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되면 우선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