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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법" 에서 안전사고의 분류 기준은 누가 규정하고 있습니까?
안전생산법에 규정된 안전사고의 구분 기준은 국무원이 정한다.

안전생산법' 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안전생산법으로 안전사고의 등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안전사고 분류와 평가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 조사, 처리 및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기준을 특별히 제정한다. 안전생산법' 규정에 따르면 국무부는 안전사고 분류 기준 제정을 담당한다. 이는 국무원이 안전사고 분류 기준을 제정할 때 각종 안전사고의 특징, 성격, 위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준의 과학성과 실용성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법률 및 규정 준수: 기업과 개인은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할 때' 안전생산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모든 생산 활동이 법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 진행되도록 하여 안전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다.

안전 관리 강화: 기업은 안전 관리 체계를 건전하게 구축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직원의 안전 의식과 기술을 높여야 한다. 안전검사, 위험문제 조사 등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안전위험을 제때에 발견하고 제거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다.

교육 및 학습 참여: 기업과 개인은 안전 교육 및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 의식과 기술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학습을 통해 안전사고의 분류 기준, 예방조치, 처리방법을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준비한다.

사고 조사와 처리: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개인은 해당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조사원들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안전생산법에 규정된 안전사고 등급기준은 국무원이 제정한 것이다. 기업과 개인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육학습에 적극 참여하고, 사고 조사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안전 사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줄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4 조

생산 및 운영 단위는이 법 및 기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 및 안전 규정을 수립하고,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고, 안전 생산 표준화를 촉진하고, 안전 생산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 생산을 보장해야합니다.

제 113 조

본 법에 규정된 안전생산 일반 사고, 중대 사고, 중대 사고 및 특별 중대 사고의 구분 기준은 국무원이 정한다.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 및 기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관련 업종과 분야의 중대한 사고에 대한 판정 기준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