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은 상인이 그 이름을 사용하는 독점적인 권리이다. 상인이 상업명의 전용권을 가지고 있는 한, 다른 누구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상품권은 절대적인 권리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시민권의 분류에는 다른 기준이 있다. 권리의 유효 범위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권리는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재산권, 인격권, 지적재산권 등이다. 상대권은 채권과 같이 특정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 다른 분류는 물권과 비물권이다. 이는 권리 표지물의 재산 가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민법이론에서 권리의 분류는 왕왕 먼저 비물권을 결정하고, 비물권 이외의 권리는 물권에 속한다. 비재산권은 신분권과 인격권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권리의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다. 제 3 인의 채권 침해는 채권의 절대성을 보여주는 반면 상속권과 회원권은 재산권과 비재산권을 겸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품권은 어떤 권리일까요? 이론적으로 인격권설, 재산권설, 절충설이라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법적 근거:
기업명 등록 관리 규정 제 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 (이하 기업등록기관) 는 중국 내에 설립된 기업의 기업명 등록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는 전국 기업명 등록관리를 주관하고 기업명 등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통일된 기업명 신고 시스템과 기업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회에 개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명 등록 관리 규정 제 4 조
한 기업은 하나의 기업명만 등록할 수 있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기업명 등록 관리 규정 제 6 조
기업명은 행정구역명, 크기, 업종 또는 업무특성, 조직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운영하는 기업명은 행정구역명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종합 업종 간 경영을 하는 기업명은 업종이나 업무 특징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