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유가 성립되면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목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판 감독 절차만 취할 수 있고 집행인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이유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기각한다. 만약 이유가 성립된다면 대통령의 비준을 거치면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 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사건 외부인이 집행 목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외에 본원이나 상급법원의 판결, 판결, 조정서를 집행할 때 집행인은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원장에게 심사나 비준을 요청하며 상급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첫째, 행정 재심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복의기관은 복의신청에 대한 형식심사를 진행하고 5 일 이내에 접수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법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에게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만 본 기관이 접수하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을 제출하라고 통지하고, 복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본 기관이 접수하는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합니다.
4. 복의기관이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때 행정복의결정서를 만들고, 단위 도장을 찍고,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5.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행정복의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둘째, 행정 재심의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신청인은 특정 행정행위가 가리키는 권리자입니다.
2. 신청인은 구, 현 정부 법제사무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3. 복의를 신청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복의법에 규정된 이미 발효된 구체적 행정행위와 일치한다.
4.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재의를 신청하면 60 일을 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이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방식은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행정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2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34 조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되어 집행 정지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