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에 부합한다. (2)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정제도는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리를 받고 고용인 단위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3) 직원이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주 업무의 일부이다.
둘째,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정할 때, 다음 서류를 참조할 수 있다.
(a)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직원 급여) 및 각종 사회 보험료 납부 기록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3) 직원이 작성한 채용 등록 양식, 등록 양식 및 기타 채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직원의 증언 등.
그 중에서도,
항목 (1), (3), (4) 의 관련 문서는 하청업체가 부담한다.
셋째, 고용 단위는 제 1 조 규정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모집하고, 고용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노동 계약 기간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협상이 안 되면 어느 쪽도 노사 관계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노동관계 해제를 제기한 경우, 근로자의 본 단위의 근무 연한에 따라 한 달 임금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4. 건설 광산기업 등 용인 기관이 공사 (업무) 또는 경영권을 고용주체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나 자연인에게 하청하는 경우, 고용주체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고용주체의 책임을 맡는다.
5.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이 기존 노사 관계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주무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사 관계 수립에 관한 통지 제 1 조 노사 관계 수립시 동시에 충족시켜야 할 조건, 즉:
고용인 단위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부합하는 노동관계가 성립되었다.
1. 고용주와 근로자는 법령에 규정된 주체 자격을 준수합니다. 2. 근로자는 고용주의 노동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각종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주 업무의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