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 관리 조례.
1. 보호 범위 및 객체 정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수생동식물의 친체, 유체, 알, 포자 및 번식생장 수 환경은 모두 보호해야 하며, 중요하거나 귀중한 수생생물은 중점 보호 대상으로 나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수확의 원리에 대하여. 수생동물의 어획 기준은 성적 성숙을 원칙으로 하고, 경제조류와 민물 식용 수생식물은 어른이 되면 어획해야 한다.
3. 어업 금지 구역 및 어업 금지 기간에 관하여. 일부 중요한 어새우 조개류 산란장, 월동장, 유체삭미끼장, 어업금지 구역, 어업금지 기간, 어업제한 등을 합리적으로 묘사할 것을 요구하다.
4. 어구낚시법에 대하여. 서로 다른 어획 대상에 따라 각종 주요 어구의 최소 메쉬 (호일) 크기를 규정해야 합니다. 생선 튀김, 독어, 전력 남용, 노크 작업 등 수산자원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5. 수질 환경 유지 보수. 어업수역으로 수산자원에 해로운 오염물과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리공사 건설은 수산 자원을 파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 38 조 생선, 독어, 전기어 등을 사용하여 어업자원을 파괴하는 방법, 어업금지 구역, 어업금지 규정 위반, 또는 금지된 어구, 어업방법, 최소 인터넷 사이즈보다 작은 그물구를 사용하여 어획하거나, 어획물 중 유어가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어획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어구를 몰수하고 어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어선을 몰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