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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검찰 청문은 사건이 논란이 있거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 및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청문이란 인민검찰원이 자격을 갖춘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조직하고 청문원 및 기타 참가자들의 사실 인정, 법률 적용,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사건 심사 활동을 말한다. 행정처벌 청문 절차는 행정 상대인의 진술과 변론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인은 많은 사건 계약자가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사실과 이유를 제기할 수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검찰 청문은 사건이 사실 인정, 법률 적용, 사건 처리 등에서 논란이 있거나 영향이 크며 당사자 및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문이란 인민검찰원이 자격을 갖춘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조직하고 청문원 및 기타 참가자들의 사실 인정, 법률 적용,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사건 심사 활동을 말한다.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조직되어야합니다.

(1)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행정기관 통보 후 3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은 청문 7 일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 개최 시기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3) 공청회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 외에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4) 청문은 행정기관이 지정한 사건 조사원 이외의 사람이 주재한다. 당사자는 사회자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5) 당사자는 직접 청문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1 ~ 2 명을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

(6) 청문회를 열 때 조사관은 당사자의 사실, 증거 및 행정처벌 건의를 제출한다. 당사자가 변론과 질증을 진행하다.

(7) 청문회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필기록이 심사에 틀림이 없는 후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결론적으로 검찰 청문은 사건에 논란이 있음을 의미하고 당사자 및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 청문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며, 법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이 심사사건에 관한 규정" 제 4 조는 인민검찰원이 구금심사 필요성 사건, 불기소사건, 형사소송사건, 민사소송감독사건, 행정소송감독사건, 공익소송사건 등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 인정, 법률 적용, 사건 처리 등에 큰 논란이 있다. 또는 중대한 사회적 영향이 있어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하는 경우 검찰장의 비준을 거쳐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체포 사건을 심사할 때 범죄 용의자가 사회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구조와 교육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해야 하며 청문을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