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성 행정행위는 법이 행정행위의 범위, 조건, 정도, 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자유롭게 선택할 여지가 없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동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행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재량권을 제한하는 전제하에 한 것이다. 법령은 구속적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권한 범위, 진폭의 행동 방식, 수량 제한에 대해 모두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재량과 판단을 엄격히 내릴 수밖에 없다.
행정제한행위는 법률규범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그 범위, 조건, 표준, 형식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만약 법률규범이 행정기관에 대한 제약이 매우 느슨하다면, 행정기관은 선택의 여지가 매우 크다. 즉, 자유재량행정행위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벌은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이다.' 행정처벌법' 의 규정은 종종' 치안관리처벌법' 제 6 1 조의 규정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행정행위가 법률의 엄격한 구속을 받는지 여부는 구속성 행정행위와 자유재량성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자제하는 행정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 행위는 행정 행위의 하위 클래스로서 구체적인 분류가 없다. 일반적으로 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행정행위의 범위, 조건, 정도, 방식을 가리킨다. 행정기관은 자유선택의 여지가 없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행정 구금 행위에는 행정구금 동반 의자, 잠시 압류 또는 허가증 취소 등 행정처벌이 포함된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압류, 압류, 재산 동결과 같은 행정 강제 조치 행정법 집행.
행동 소개
행정행위는 법률규범에 구속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구속성 행정행위와 재량성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행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재량권을 제한하는 전제하에 한 것이다. 법령은 구속적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권한 범위, 진폭의 행동 방식, 수량 제한에 대해 모두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재량과 판단을 엄격히 내릴 수밖에 없다.
행정제한행위는 법률규범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그 범위, 조건, 표준, 형식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