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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휴대폰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까?
법원은 휴대폰을 찾을 권리가 있다.

시용 기간 동안 모든 사람의 핸드폰은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외출할 때 강제로 핸드폰을 휴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인이 거주하는 시, 현 또는 이주를 떠나는 것은 검찰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시민을 찾는 것은 강제적인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민사 사건은 당사자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 집행은 강제된다. 따라서 통신사업자의 협조로 법에 따라 집행인을 찾을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또 새로운 죄를 범하거나 선고하기 전에 다른 죄가 판결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새로 범한 죄나 새로 발견된 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규정에 따라 집행된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77 조 * *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또 신죄를 범하거나 다른 죄가 형벌을 선고받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새로 범한 죄나 새로 발견된 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의 집행유예에 대한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인민법원 판결 중 금지령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원판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제 69 조 판결은 이전에 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외에 집행 기한을 적절하게 결정했지만, 규제는 최대 3 년을 넘지 않고, 구속은 1 년을 넘지 않고, 유기징역은 총 35 년 미만이며, 20 년을 넘지 않고, 합계는 35 년을 넘고, 25 년을 넘지 않는다. 죄를 세고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한다. 어떤 죄는 유기징역과 통제, 또는 구속과 통제를 선고한다. 유기징역과 구속 후에도 여전히 규제를 집행해야 한다. 죄를 세고 벌을 받는 사람은 부가형이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부가형 종류가 같고, 합병집행이 가능하며, 종류가 다르고, 각각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