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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판정의 법적 효력은 무엇입니까?
1. 당사자는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중재기관으로서 이미 발효된 중재판결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중재 판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중재 판정 자체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중재 판정의 법적 효력은 무엇입니까?

중재 판정의 효력은 판결이 쌍방에 구속력이 있는지, 국가에 의해 집행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중국의 중재법은 국제관례에 근거하고 있다. 즉 중재위원회가 법에 따라 내린 판결은 종국이다. 일단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쌍방에 구속력이 있으며, 쌍방은 무조건 판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중재 판결의 효력은 중재 판결이 발효된 후의 법적 결과를 가리킨다. 중재법 제 57 조에 따르면 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 판정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중재 기관은 발효 된 중재 판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중재 판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중재 판정은 집행 가능합니다.

둘째, 중재 판정은 집행되지 않는다.

중재법 제 58 조에 따르면

제 58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여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판결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a) 중재 합의가 없다.

(2)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권리가 없다.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다.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을 요구한다.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인민법원은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소송법 제 200 조의 규정을 구분해야 한다.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중재에서 노동 중재는 특별한 경우이다. 그러나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노동 논란 외에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분쟁의 경우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현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 후, 만약 한쪽이 중재 판정 집행을 거부한다면, 다른 쪽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중재 판결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