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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 항소에 관한 대법원 규정
각급 인민법원은 항소를 처리하고 등급별 책임 원칙을 실시한다. 고소인의 항소는 일반적으로 이미 발효판결이나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의해 심사되어 처리한다.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직접 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이 유지하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제 1 심 인민법원에 넘겨 검토할 수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검토한 후에는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 의견을 제출하고 제 2 심 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고소가 무리하게 기각된 후 고소인은 새로운 사실과 이유가 없어 다시 고소할 경우 인민법원은 고소인에게 처리하지 말라고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위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이 기피하지 않은 것이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