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친자 확인은 의학 생물학 유전학을 활용한 이론과 기술로, 후손과 부모의 형태 구조나 생리기능상의 유사한 특징에 따라 유전적 특징을 분석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생물학적 관계인지 판단한다. DNA 친자 확인 검사: 친자 확인 검사라고도 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친자 확인 검사는 사법감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법평가는 법적 효력이 있어 법원, 사법기관, 로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다음' DNA 위탁 감정 신청서' 와' 위탁서' 를 작성해 혈액이나 혈흔샘플을 채취해 DNA 검사 절차에 들어간다.
감정 목적에 따라 DNA 친자 확인 검사는 사법감정과 인신감정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가 증언
1. 법의학 평가는 소송 활동에만 적용됩니다. 그것은 판사가 특정 소송 재판 절차 과정에서 발기한 과학적 감정 활동이다. 즉, 소송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즉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법 DNA 친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소송이 필요하고, 소송이 법원에 부딪힌 후 법원이 발동한 감정은 사법 DNA 친자 감정이라고 한다.
2. 사법감정활동은 소송법과 관련 사법해석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절차 위법의 결론은 감정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사법평가는 주체, 재료, 절차, 절차, 방법 및 표준에 대해 합법적이어야 한다. 사법감정은 관련 기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에서 발급해야 하며, 일련의 사법공증 절차를 거쳐서야 사법감정이라고 불리며 법정 증거로만 사용해야 한다. 감정 결론은 반드시 법원의 질증을 거쳐야 유효하다.
개인평가
DNA 친자 확인 검사의 80% 이상이 사법검진을 시작하지 않고 개별 검진에 속한다. 개인식별은 감정기관이 개인의 유전자에 대해 생체평가를 하는 것이다. 샘플링 과정에서 공검법이 위탁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고, 신청인이 신분증 등의 증명서와 동의서를 제공할 필요가 전혀 없다. 감정인의 친권감정 증명서로만 증거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감정 과정과 감정 결과의 정확성은 사법감정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