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로마법 시대에 사람들은 계약 과실을 발견하고 이를 규제하여 무고한 피해자를 보호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은 계약 과실에 대해 단편적인 규정만 하고,' 계약 과실' 이라는 개념은 없으며, 계약 과실 책임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도 없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계약 과실이 많아지면서 학자들은 계약 과실에 대한 연구도 많아지고 있다. 계약과실책임이론의 공식 제기는 일반적으로 독일 법학자 여린 덕분이다. 186 1 그가 편집한' 호출법연감' 제 4 권에서' 계약 과실, 계약 무효, 실효 배상' 이라는 글을 게재해' 당사자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배상해야 한다' 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계약과실책임은 계약이 효과적으로 성립된 후의 지불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계약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특수한 결합관계의 부가의무나 기타 행위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가 과실책임입법을 계약하는 것은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지만, 최근 10 년 동안 많은 법학 이론 연구자들의 보편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많은 논술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계약법이 반포되기 전에는 입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실제로 계약과실책임을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실천 경험이 적다. 따라서 계약 과실 책임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이론적이다. 새로운 계약법의 반포는 우리 나라가 과실책임제도를 계약하는 것을 상징한다.
계약과실책임이란 일방 당사자가 성실신용원칙에 근거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신뢰이익 손실을 초래한 민사책임을 말한다. 이통은 계약 과실책임이란 당사자가 성실한 신용원칙에 따라 이전 계약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계약이 성립되지만 법정 효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무효, 변경 또는 취소로 확인돼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때 져야 하는 민사책임을 뜻한다고 밝혔다. 소위 선계약의무란 계약 체결 과정의 선계약의무 또는 부부부의무라고도 하는데, 계약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서로 연락하고 협상할 때부터 계약이 유효할 때까지 양 당사자가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협조, 통지, 통보, 보호, 보살핌, 비밀 유지, 충실 등의 의무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42 조는 계약 체결의 잘못책임제도를 확립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당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a) 계약 체결, 악의적 인 협의;
(2)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