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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 직원을 해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은 자신의 권익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첫째, 자신의 권익을 이해하다

직원들이 해고에 직면했을 때, 먼저 노동법 규정에 따른 자신의 권익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들은 해고된 구체적인 원인을 알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설명과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게다가, 직원들은 법에 따라 회사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둘째, 회사와 소통한다

직원들이 회사 사퇴 사유가 부적절하거나 위법 행위가 있다고 생각되면 회사와 소통하여 자신의 의견과 호소를 표현할 수 있다. 의사 소통 과정에서 직원들은 자신의 의문과 요구를 제기하고 향후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증거를 보존할 수 있다.

셋째, 법적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회사가 직원과의 의사 소통을 거부하거나 직원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직원은 법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신의 권리 보호 채널과 가능한 배상을 알 수 있다. 법률 원조의 협조로 직원들은 자신의 권익을 더욱 표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넷. 노동 분쟁 중재나 소송을 발기하다.

직원들이 회사의 행위가 자신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한다면 법에 따라 노동 분쟁 중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나 소송 과정에서 직원들은 회사 행위가 위법이거나 부적절하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중재나 소송 결과가 직원에게 유리하면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 직원을 해고할 때, 직원들은 자신의 권익을 알고, 회사와 소통하고, 법률 원조를 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그들은 노동 분쟁 중재나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권리 보호 과정에서 직원들은 자신의 호소가 합리적으로 처리되도록 관련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 단위가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근로자의 이유를 미리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경제보상기준의 2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 쟁의는 본 법이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