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징점을 인상하고, 월매출은 3 만원에서 65438 만원, 즉 월매출이 65438 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둘째, 소형 마이크로이익 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우대력을 높인다. 소형이익 기업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인정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완화된 조건은 기업의 총자산 5000 만원 이하, 종업원 300 명 이하, 과세 소득액 300 만원 이하이다. 이는 원래 기준보다 훨씬 높다. 즉, 더 많은 기업들이 소규모 미익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제 3 조: 소규모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 중 일부는 반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각 지역은 절차에 따라 자원세, 도시유지 건설세, 인화세, 도시토지사용세, 경지점유세, 교육비 추가, 지방교육부가 50% 이내의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넷째, 창업기술형 기업 우대정책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투자기업과 엔젤 투자자가 초창기술형 기업에 투자하면 70% 를 공제할 수 있는 정책, 즉 창업투자기업과 엔젤 투자자가 초창기술형 기업에 투자한 것은 투자의 70% 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창기 과학기술형 기업의 투자 범위나 기준을 더욱 확대해 직원 300 명 이하, 총자산 5 천만 원 이하, 연간 판매 수입이 5000 만원을 넘지 않는 초창기 기술형 기업으로 확대했다.
법적 근거:
국무원의 적극적인 외자 이용, 경제의 고퀄리티 발전을 촉진하는 몇 가지 조치에 대한 통지.
(13) 투자 유치력을 높이다. 각지에서 투자 유치를 위한 자금 지원을 장려하고,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하도록 독려하다. 각지에서 법정권한 범위 내에서 특수정책을 제정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고위급 인재를 장려하다. 공적인 임시 출국 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대 프로젝트 협상, 중대 유치 활동 등 상무대표단을 편리하게 합니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국가 산업 정책, 토지 정책, 도시 및 농촌 계획 및 환경 보호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경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악성 경쟁을 피해야 한다. (중앙외무, 외교부, 발전개혁위, 재정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상무부, 외국전문가국, 각 성급 인민정부는 직무분업에 따라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