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피고' 의 인정 기준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이름,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피고를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에 충분하다면 명확한 피고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원고가 피고를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명확한 피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의 호적 증명서를 제공하면 피고의 정보가 구체적이고, 시민 주민등록번호가 독특하며,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에 충분하다면 피고가 명확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 사건 심리에 관한 요약 절차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8 조 제 2 항은 "원고는 피고의 정확한 송달 주소를 제공할 수 없고 인민법원은 피고의 송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원고에게 배달할 수 있는 피고의 주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은' 기소중 원고가 제공한 피고주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회답을 전달하지 않았다' 에서 상술한 규정을 수정했다. 최고인민법원' 원고가 기소에서 제공한 피고주소는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회답' 에 따르면 원고가 기소에서 제공한 피고주소는 직접 배달하거나 유치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보충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원고가 객관적인 이유로 보충할 수 없거나 원고가 보충한 자료에 근거하여 피고의 주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 서류를 공고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진실되고 정확한 주소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하거나 소송을 종결할 수 없다고 판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