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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감찰은 보통 얼마나 자주 방문하여 처리합니까?
노동감찰은 보통 15 일에서 60 일 이내에 방문한다.

노동감사기관은 입건일로부터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 조사가 끝난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문서를 만들어 7 일 이내에 배달합니다.

노동감찰기관이 위법사건을 처리하는 법정조사 법의학기간이 60 일 (영업일 기준) 이지만 반드시 60 일 (영업일 기준) 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노동감찰기관은 항상 빠른 처리를 원칙으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부서가 협조를 거부한다면, 예를 들면 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위는 처벌을 받지만, 처리 시간은 연장될 것이다.

노동감사대대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 또한 입건일로부터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상황이 복잡하면 3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노동보장감찰 조례

제 14 조 노동보장감찰의 형식은 일상적인 순찰, 심사 용인 기관이 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 자료, 신고 접수 및 불만이다. 노동보장행정부는 고용인 기관이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보장행정부 또는 노동보장감찰을 의뢰받은 조직은 제보, 고소함,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응급예안에 따라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집단사건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