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사법부는 5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가 응소 서류를 받은 후 15 일에 법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일반절차가 적용되면 30 일 후에 개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고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공고가 필요합니다. 공고송달 기한은 60 일이다. 공고가 만료되면 송달로 간주되어 개정을 준비할 수 있다.
4. 형사사건, 법원은 인민검찰원이 법원으로 이송한 형사사건을 접수하고, 일반적으로 간단한 절차가 한 달 안에 개정되어 심리한다. 일반 절차. 재판은 한 달 남짓 후에 거행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9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제 14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 제 151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 17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정에서 상소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채점, 조사, 문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새로운 사실, 증거 또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개정 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7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