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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의 성질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분쟁의 성질은 형사분쟁, 치안분쟁, 민사분쟁, 경제분쟁으로 나눌 수 있다.

1. 형사분쟁: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법에 의해 보호받는 사회관계를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국가가 수사, 재판, 형사제재 (예: 벌금, 유기징역, 사형, 정치권 박탈 등) 를 했다는 사실. )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다.

2. 치안분쟁: 치안사건은 치안관리법, 법규 위반이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하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3. 민사분쟁: 평등주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민사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분쟁 (징계성) 을 말한다. 평등주체 간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처리하는 법률규범의 합이기 때문에 이 이념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민사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4. 행정논란은 국가행정기관 간 또는 국가행정기관과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시민 간 행정으로 인한 논란을 말한다.

확장 데이터:

민사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인민조정위원회, 관련 기관 및 관련 행정부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주체는 민사법적 의무규범을 위반하고 타인의 민사권리를 침해하여 민사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분쟁을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민사분쟁은 평등주체 간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처리하는 법률규범의 합계이므로 이 이념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민사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민사 분쟁과 형사 분쟁 및 행정 분쟁의 차이점

적용 가능한 법률이 다르다. 민법전과 민사소송법은 주로 민사에 적용된다. 행정은 주로 행정법, 규정 및 행정소송법에 적용된다. 증명 부담이 다르다.

민사소송에서 누가 권리를 주장하고 누가 증거를 책임지는지, 소송 목적이 다르다. 민사소송은 평등주체 간의 민사권 의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행정소송이 해결해야 할 것은 국가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이고 정확한지 여부다.

법률 분석

민사소송: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소송. 형사소송: 재판기관, 검찰, 수사기관은 당사자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정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 문제를 해결한다.

행정 소송: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권한을 부여한 조직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당사자와 기타 소송참가자가 참여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고 판결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민사분쟁은 평등주체 간 민사권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분쟁을 말한다. 형사분쟁이란 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익, 감정 등으로 범죄의 특수한 외적 형태를 통해 드러난 부조화 관계를 말한다.

이 둘의 차이점은 민사분쟁 당사자가 평등의 주체이고 형사분쟁 당사자는 공소사건에서 국가를 대표해 항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원이며 자소사건에서 쌍방의 지위는 평등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