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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응소할 수 없거나 피고가 패소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민사소송법 제 130 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패소하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다.

1, 실행 요청. 신청 집행서에는 신청 집행의 원인, 사항, 집행 대상 및 신청 집행자가 알고 있는 피집행인의 재산 상태가 명시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신청 집행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접대원은 구두신청을 필록, 신청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외국 당사자가 집행을 신청한 것은 반드시 중국어 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있는 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사법공조조약은 특별규정이 있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유효한 법률 문서의 사본.

3. 집행인의 신분증을 신청합니다. 시민의 개인 신청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영업허가증 사본과 법정 대표자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조직이 신청한 것은 영업허가증 사본과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4. 권리 상속인이나 권리 상속인이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권리 상속인이나 권리 상속인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중재기관의 중재판결 집행을 신청하려면 인민법원에 중재조항이 첨부된 계약이나 중재협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 중재 기관의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하려면 우리 주외사영관의 인증을 받거나 우리나라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중재 판정문을 제출해야 한다.

6. 신청집행인은 대리인을 대신하여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대리인은 위탁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인민법원에 제출해 위탁사항과 대리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이 민사권리를 포기하거나 변경하거나 화해를 하거나 집행금을 받는 사람은 대리인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제출해야하는 기타 서류 또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