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프라이버시의 주체는 자연인에 속한다.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수치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자연인만이 프라이버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자연권이다. 인간이 나뭇잎을 잡고 그들의 수치심을 감추면 프라이버시가 생긴다. 기업법인과 기타 불법인 조직 등 사업단위의 비밀은 상업비밀에 속하며, 상업신용과 경제이익에만 관련이 있고, 인간의 수치심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기업단위는 프라이버시의 주체를 구성할 수 없다. 재판비밀 등 국가기관의 비밀은 공권력 운영의 표현이다. 이런 비밀의 유출은 장기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손상시킬 수 있고 수치심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프라이버시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프라이버시의 대상은 자연인의 개인 사무, 개인 정보, 개인 영역이다. 개인사무는 공무, 집단사무, 단위사무에 비해 구체적인 유형적 형식으로 외부의 프라이버시를 표현하고, 특정 개인을 활동 주체로 삼고, 예를 들면 친구, 부부 생활, 혼외 성행위 등이다. 개인 정보는 특정 개인이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 자료 및 데이터를 말하며 추상적이고 무형의 프라이버시입니다. 개인 분야는 신체의 숨겨진 부위, 일기 내용, 통신 비밀 등과 같은 개인의 개인 범위를 가리킨다. 프라이버시의 대상은 프라이버시에서' 프라이버시' 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