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 4 월 12 일 중국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하' 전국인민대회') 제 4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을 통과시켜 처음으로' 시민, 법인이 저작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1990 년 9 월 7 일 중국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6 월 7 일부터 시행됐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가저작권국은 5 월 30 일'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199 1 을 발표하고 저작권법과 동시에 시행했다. 199 1 6 월 4 일 국무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를 발표하고 18 부터 발표했다.
1992 10 10 월 15 및101 1993 년 4 월 30 일 중국은' 녹음제품 제작자의 무단 복제 방지 협약' 회원국이 됐다. 이에 앞서 국무부는 9 월 25 일' 국제저작권조약 시행 규정' 을 발표했고, 1992 는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베른 협약의 일부 불일치와 모호함을 더욱 규정했다.
7 월 5 일 중국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8 차 회의에서' 저작권 침해 범죄 처벌 결정' 을 통과시켜 중국 형법을 보완했다. 14, 1997 년 3 월 개정 및 10 년 10 월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은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를 제정하고 결정할 내용이다
더하여, 국무원은 8 월 25 일 1994 에 "시청각 제품 관리 규정" 을 공포 하 고, 7 월 5 일 1995 에 "중화 인민 공화국 지적 재산권 세관 보호 규정" 을 공포 했다.
짧은 10 여 년 동안 중국은 중국의 국정에 부합하고 국제공약 및 관례와 조화를 이루는 판권 법률 제도를 수립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저작권법의 실제 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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