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언장의 분류. 유언장은 구두 유언장과 서면 유언장으로 나눌 수 있다. 공증 유언장 외에도 자필 유언장과 대리 유언장으로 나눌 수 있다. 2, 유언장의 발효 요건. 유언자의 필적, 서명, 년, 월, 일, 증인들이 출석할 필요는 없다. 진실된 의미라면 된다.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을 근거로 유언인 이외의 사람이 쓴 문건을 대표한다. 유언장 작성 요구 사항 외에 대리 유언장에는 유언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유언자는 그 유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언장 몇 부, 내용 충돌, 마지막 유언장 기준. 구두 유언장. 구두 유언장은 위험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두 명 이상의 관련없는 사람이 증인으로 참석해야 한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 형식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가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공증 유언의 공정한 유언은 서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작성, 녹음 또는 구두 유언장을 통해 철회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공증 유언장의 변경도 공증 형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다른 형식은 그 효력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3. 유언장과 공증의 관계 (1) 유언자가 부동산 처분의 유언장을 설립하면 공증을 받아야 한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 수혜자는 유언 공증서, 유언 상속 공증서 또는 공증처에서 발급한 유증공증, 부동산 소유권 증서, 증서를 가지고 부동산 관리기관에 가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재산 처분의 유언은 공증되지 않았다. 유언이 발효되면 법정 상속인이나 수혜자는 유언장 내용에 따라 유산 분할 협의를 협의하여 공증을 거쳐 부동산 관리기관에 가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록 수속을 밟을 수 있다. (3) 유언장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어 조정으로 유산 분할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동산 관리 기관은 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부동산 공증 처리, 유언장, 증여, 위임장 등 일방적인 법률행위를 증명하는 것 외에 유언장, 증여인, 의뢰인이 거주하는 공증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부동산이 있는 공증처에서 신청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4 조 * * * 자서유언은 유언인이 쓰고 서명하여 년, 월, 일을 표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5 조 * * *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하며, 그 중 한 명이 집필하고, 유언인, 대서인 및 기타 증인이 서명하여 년, 월, 일을 표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6 조 * * * 인쇄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유언장의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7 조 녹음비디오로 유언장을 세운 사람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그리고 년, 월, 일을 녹음된 비디오로 기록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38 조 * * * 유언자는 비상시에 구두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구두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제거된 후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비디오 등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