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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법률 관계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법률관계는 다른 법률관계와 마찬가지로 주체, 객체, 내용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법관계란 경제법 주체가 경제법 규범의 규정에 따라 국가 개입과 경제운행 조율 과정에서 형성된 권리와 의무관계를 말한다. 경제법 관계에는 주체, 객체, 내용의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

(1) 바디. 경제법 관계 주체는 경제법 주체라고도 하는데, 법에 따라 경제법 관계에 참여하고, 경제적 권리를 누리며, 경제적 의무를 지는 조직이나 개인을 가리킨다. 경제적 권리를 누리는 쪽을 권리 주체라고 한다. 경제적 의무를 지는 당사자를 의무주체라고 한다. 경제법률관계의 주체는 국가기관, 사회단체, 경제조직 내부기관, 자연인, 농촌청부경영자, 자영업자입니다.

(2) 대상. 경제법률관계 객체란 경제법률관계 주체가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객체다. 객체란 권리와 의무관계의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을 확립하는 기초이며, 권리의 행사 여부, 의무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다. 대상이 없다면, 권리와 의무는 첨부된 대상과 전달체를 잃게 된다. 경제법률관계의 대상은 유형재산, 경제행위, 지적 성과를 포함한다.

(3) 내용. 경제법관계의 내용은 경제법관계주체가 법에 따라 누리는 경제권리와 의무를 가리키며 경제법관계의 핵심이다. 경제 법률 관계 주체의 권리와 의무는 법적 성격에 따라 다르다. 이것은 경제법 규범의 다른 규정과 경제법 관계 당사자의 다른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적, 법적 관계의 내용:

경제법률관계의 내용은 경제법률관계의 본질과 핵심이며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다리로 법률관계주체의 요구와 이익을 직접 반영하고 있다. 다만 주체와 객체가 권리와 의무를 통해 서로 연결되지 않아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경제법관계의 내용은 그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인 권리의무 외에 경제법관계의 권력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법 관계의 세 가지 요소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불가분의 유기적 구성 요소이다. 그 중 하나를 빼면 경제법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그 중 하나를 바꾸면 더 이상 원래의 경제법 관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