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약간의 의견 》 제 29 조에 따르면 사망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계산에 따라 계산 연한이 20 년이다. 그러나, 6 세 이상 아동의 경우, 나이가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6 ~ 8 세의 제한밖에 없기 때문에 아기는 성인 기준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1, 의료비 보상 금액 = 발생한 의료비 (1 급 의료비 제외)+예상 의료비 2, 오근비 보상 금액 = 오근비 × 소득기준 (오근비 감소로 인한 환자 고정소득) 3, 입원 급식 보조금 = 입원 시간 × 의료사고 발생지 장애생활보조비 보상 = 장애등급 ×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 연평균 생활비 × 보상연한 6. 장애기구 보상 금액 = 보급기구 비용 7. 장례비 보상 금액 =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 8. 부양자 생활비 보상액 = 부양자 수 × 현지 주민 최소 생활보장기준 × 부양연한 9. 교통비 배상액 = 실제 필요한 교통비 서류의 합계 10, 숙박비 배상액 = 숙박일 ×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숙박보조금 기준 1 1, 정신피해 보상액 =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1 조 * * * 침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까운 친척은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피침해자는 조직이며, 그 조직은 분립되고 합병되며, 권리를 물려받은 조직은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피침해자가 사망한 사람은 피침해인의 의료비, 장례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한 사람은 피침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단, 피침해자가 이미 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제외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5 조 사망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계산에 따라 계산 연한이 20 년이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