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20 13) 제 4 조 제 1 항은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건전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세우고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80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에 직접 관여하는 규칙과 제도가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고 노동행정부가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안전생산법 (20 14 개정) 제 4 조 규정: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안전생산책임제와 규제제도를 확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여야 한다
기업안전생산비용 추출 및 사용관리방법 (재테크 [20 12] 16 호) 제 31 조 "기업은 안전비용 추출 및 사용에 대한 절차,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규정에 따라 추출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 안전훈련규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령 제 80 호) 제 3 조 제 2 조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본 규정에 따라 건전한 안전훈련제도를 세워야 한다" 고 밝혔다.
"안전 생산 사고 숨겨진 위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안전 감독 행정 명령 제 1 16 호) 제 4 조 제 1 항은 "생산 및 운영 단위는 건전한 사고 위험 조사 및 통제 시스템을 수립해야한다" 고 규정하고있다.
"기업 내부 통제 기본 규범" (재세 [2008]7 호) 제 6 조 "기업은 관련 법규, 본 규범 및 지원 조치에 따라 기업 내부 통제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고 밝혔다.
"기업 내부 통제 지원 지침" 전문문 (재무부 [2065 438] 10 호) (기업이 제정해야 할 구체적인 규제에 대해 매우 명확한 규정이 있음). 각 기업은 해당 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비교적 완벽한 규칙과 제도 체계 (이사회가 제정한 기본 관리 제도와 사장이 제정한 구체적인 규칙 포함) 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침은 상장 회사, 비상장 중대형 기업 추천에 적용됩니다.)
공기업의 상급 주관 부서 (각급 SASAC) 에는 일반적으로 관련 규범성 문서가 있어 공기업이 반드시 제정해야 할 구체적인 규칙과 제도를 제정해야 하며 공기업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민영기업이 경영을 규제하고 싶다면 참고할 수 있다.
위의 통계는 완전하지 않으니,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