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책임: 관음행위가 공공장소에서 발견된 후 수치심, 공격 등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할 경우, 관음자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행정책임: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엿보는 것은 불법이며 행정구속,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형사책임: 관음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면 (예: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몰래 찍거나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경우), 엿보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는 유기징역, 구속, 벌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법은 남의 사생활을 단독으로 엿보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위법행위이며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엿보기, 도청, 타인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라이버시의 주체는 시민, 자연인일 뿐 법인, 특히 법인 법인의 비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프라이버시의 대상에는 개인 활동, 개인 정보 및 개인 영역이 포함됩니다.
3. 프라이버시의 보호 범위는 공익의 제한을 받는다.
요약하자면, 엿보는 법적 책임과 처벌 제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관음행위는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로 간주되므로 엄중한 타격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엿보는 사람에게는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 책임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 규정에 따라 관음행위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시민 개인 정보 침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관련 형벌은 구속 및 징역입니다. 민사책임 방면에서 엿보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재산 손실을 배상할 수 있다. 동시에, 엿보는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사회는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대중의 프라이버시 보호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신고 메커니즘과 법률 원조 제도를 세우고, 엿보는 행위가 제때에 발견되고 엄숙히 처리되도록 해야 하며, 시민의 합법적 권익과 법치 사회 질서를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