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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체벌에 관한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교사의 학생 체벌에 관한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보호법' 제 15 조는 학교 유치원의 교직원이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 어린이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46 조는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고, 피해자나 보호자는 관련 주관 부서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8 조는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직원이 미성년자 학생, 아동에 대해 체벌 또는 변상체벌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법' 제 16 조는 학생의 체벌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교사의 위법 행위는 학교 지도자나 상급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교사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거나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물론 교사는 학교 주관부에 이런 합법적 권익 침해 행위를 처리하거나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주관기관이 처리하지 않는 것은 피고를 대표하여 주관기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그 처리를 명령할 것이다. 체벌은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인 처벌을 가하여 폭행, 벌서, 스쿼트, 신체 한계를 뛰어넘는 운동, 면도, 입찢기 등과 같은 상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변장체벌은 노동 처벌, 베끼기 숙제 과다, 얼굴에 글 쓰기, 비꼬기, 욕설, 노출 등 다른 간접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심신 징벌하는 행위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보호법' 제 15 조는 "학교 유치원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 아동에 대한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46 조는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피의자나 그 보호자는 관련 주관부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8 조 규정: "학교, 유치원, 탁아소 교사가 미성년자 학생, 어린이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변상체벌을 가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그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 우리나라' 의무교육법' 제 16 조는' 학생 체벌 금지' 를 규정하고,' 교사법' 제 37 조는' 학생 체벌은 교육을 통해 고치지 않는다' 며' 행정처분이나 제명 처분',' 줄거리가 심각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15 조도 체벌이나 변장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