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는 일종의 민사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사기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 사실을 허구하는 방법으로, 이행 능력을 만드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인지착오에 빠뜨리고 계약을 체결하여 약속한 민사행위를 이행함으로써 일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사기행위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예를 들면: 차차 충전한 소비 사기.
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이나 진실을 숨김으로써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다. 사기죄의 대상은 다른 불법 이익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그 목표는 금융기관의 대출도 배제해야 한다. 이 법은 이미 제 193 조에 대출 사기죄를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형법은 사기죄의 목적, 즉 불법 점유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위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어떤 노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점유하는 것이다.
민사 사기는 객관적으로 허구의 사실로 나타나거나 진실을 숨기지만, 사기 행위는 여전히 민사 법률 관계의 범주에 속하며 민사 법률 정책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사기죄 중 허구 사실이나 진실을 숨기는 행위는 이미 질적인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법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3. 피해자가 사기 수단으로 재산을 처분한 후, 행위자는 재산을 취득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손상시켰다. 형법 제 266 조에 따르면 공적 재물을 사기하는 액수가 큰 것은 범죄다.
또, 사기죄는 유형적인 것을 속이는 것 뿐만 아니라 무형의 물건과 재산 이익을 속이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형법' 제 2l0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이나 세금 환급, 세금 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송장을 사취하는 것은 사기죄에 속한다.
바이두 백과-사기
바이두 백과-사기 (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