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이하' 조례') 는 이미 2006 년 3 월 1 일 국무원 제 127 차 상무회의를 통해 2006 년 7 월 1 일부터 통과되었다 조례가 시행된 후 피해자 측의 권리는 크게 보장되었다. 그러나 강제보험의 구체적인 배상 범위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조례' 제 21 조 제 1 항은 "피보험차에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본 차량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보험은 차내 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에게만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인신상해와 재산손실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고, 보험회사는 해당 책임 한도 내의 배상 책임만 진다.
조례 제 35 조 규정: "도로 교통 사고 피해 보상 항목 및 기준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민법통칙' 과'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인신손해배상사법해석') 에서 배상항목과 배상기준에 관한 규정이 이 글에서 언급한 관련 법률규정이다.
민법통칙' 제 119 조는 시민신체를 해치는 경우 의료비, 오공으로 줄어든 소득, 장애인 생활보조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부양한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인신손해배상사법해석' 제 17 조에 따르면 배상의무자는 피해자의 인신피해, 의료로 인한 모든 비용,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를 포함해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제 18 조는 피해자나 사망자의 근친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한 것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침해 정신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 에 따라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강제 보험의 보상 한도는 얼마입니까?
(a) 보험 감독회 관계자에 따르면 책임 한도 결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본 보장 요구를 충족합니다.
2. 국민 경제 발전 수준과 소비자 지불 능력에 적응합니다.
3. 국내 기타 업종 및 일부 지역의 배상기준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책임 한도 (2008 년 2 월 1 이전)
(b) 도로 교통 사고에서 자동차의 보상 한도.
사망 장애 보상 한도: 5 만 위안.
의료비 보상 한도: 8000 위안
재산 손실 보상 한도: 2000 위안.
(c) 도로 교통 사고에서 자동차의 책임 한도
사망 장애 보상 한도: 10000 원.
의료비 배상 한도: 1600 원입니다.
재산 손실 보상 한도: 400 위안 인민폐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책임 한도 (2008 년 2 월 1 이후)
(d) 도로 교통 사고에서 자동차의 보상 한도.
사망 장애 보상 한도: 1 10000 원.
의료비 배상 한도: 10000 원입니다.
재산 손실 보상 한도: 2000 위안.
(e) 도로 교통 사고에서 자동차의 보상 금액.
사망 장애 보상 한도: 1 1000 원.
의료비 배상 한도: 1000 원입니다.
재산 피해 보상 한도: 100 원.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