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45 조는 "국가행정기관이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조사를 거쳐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 46 조는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 결정을 내린 국가행정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 기한은 30 일 미만이고 60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을 받은 뒤 공무원은 30 ~ 60 일 이내에 처벌 결정을 내린 국가행정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기간 동안 공무원은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상급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처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행정기관이 공무원 불만을 접수한 후에는 심사를 진행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을 주어야 한다. 공무원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면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도 있다.
공무원이 불만을 제기한 후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공무원이 불만을 제기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1. 국가 행정기관은 심사를 거쳐 처벌 결정이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원래의 처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2. 국가행정기관은 처벌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래 처벌 결정을 바로잡거나 철회하기로 한 결정을 내렸다. 3. 국가행정기관이 규정된 기한 내에 답변을 주지 않은 경우 공무원은 상급 주관부에 조사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4. 공무원이 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법령에 따라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무원이 처분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불만을 제기하고 각종 채널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동시에, 국가 행정 기관도 법률 법규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고, 공무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행정 소송법 제 4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복의만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4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인민법원은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0 년 이상 제기된 부동산 소송 및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상 제기된 기타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