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집행 주체가 다르다. 노동감찰의 법 집행 부서는 노동보장부, 노동중재의 법 집행 부서는 노동중재위원회다.
2. 법적 지위가 다르고, 노동감찰은 행정단위와 개인에 속하며, 중재기관은 제 3 자에 속한다.
3. 법적 결과가 다르다. 노동감찰은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이고 중재기관은 민사행위다.
모니터링 여단의 기능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안전 홍보 및 교육 강화
감찰대는 안전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대중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대중의 안전보호의식을 강화하고, 대중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제때에 안전위험을 발견하고, 제때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공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2. 사회 질서를 지키다
감찰대대는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각종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법에 따라 위법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사회공공질서를 보호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3. 국익을 보호하다
감찰대대는 국익을 보호하고 보호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를 발견하고 조사하여 조사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을 제때에 발견하고 처분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해야 한다.
4. 국내법 및 규정의 이행
감찰대대는 국가 법률 법규의 시행에 책임을 져야 하며, 법 집행을 견지하면 반드시 엄격하고, 법률 법규를 집행하고, 법률 권위를 단호히 보호하고, 위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국가 법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노동감사대대는 노동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고,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되어 있으며, 해당 국의 법 집행 기관이 집행해야 하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맡고 있다. 노동중재는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국에서 진행되는 중재활동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선행절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 조
일단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