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와의 협상: 직원이 이직 수속을 하지 않고, 회사가 이직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직원들은 먼저 회사와 협의하여 회사에 임금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2. 노동감찰 불만: 직장이 직원을 위한 이직 수속을 하지 않고 임금 재발급을 거부하면 직원은 노동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일반 노동감찰법 집행관은 중재를 진행할 것이다.
3. 노동중재위원회 중재: 임금문제 직원과 기관이 이미 협상한 경우 노동중재위원회는 쌍방이 제공한 관련 증거와 직원의 일임금기준에 따라 판결단위에 직원 임금을 지급한다.
4. 기소: 사원이 이직 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사원은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변호사에게 법원에 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노동 중재는 일반적으로 다음 상황에 적용됩니다.
1. 임금 복리후생 대우: 임금, 성과급, 상여금, 수당, 보조금 및 복리후생 대우 포함
2. 근무 시간 및 휴가: 초과 근무, 공휴일, 연가, 병가, 휴가, 결혼 휴가, 출산 휴가, 출산 휴가 포함
3. 사회보험과 주택적립금: 사회보험과 주택적립금의 납부와 사용을 포함한다.
4. 노동 계약의 종결: 노동 계약의 종결 사유, 절차 및 보상을 포함한다.
5. 노동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노동 계약의 서명, 이행, 변경 및 갱신 포함
6. 위법행위배상: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 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배상을 포함한다.
요약하자면 노동중재절차에서 쌍방이 화해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 해결주기를 단축하며 분쟁 해결비용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노동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는 중재 화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능한 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0 조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 쟁의사건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