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가스관리조례' 제 49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했다. 가스 사용자 및 관련 단위 및 개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가스 관리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단위에 대해서는 65438+ 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개인에 대해서는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공공 가스 밸브의 무단 작동;
(b) 가스 파이프 라인을 베어링 브래킷 또는 접지 지시선으로 사용;
(3) 가스 공급원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가스 연소 기구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
(4) 실내 가스 시설과 가스 계량 장치를 무단으로 설치, 개조, 철거한다.
(5) 안전 조건이 없는 장소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저장한다.
(6) 가스 용도를 변경하거나 가스로 전환;
(7) 애프터 서비스 사이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자격을 갖춘 가스 연소 기구를 갖추지 않은 경우 수리 인력을 설치합니다.
(8) 가스 연소 기구의 설치 및 수리는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스를 도용하는 사람은 치안관리처벌에 관한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