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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보험인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 분석: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보험인이 보험보증에 동의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낸 경우, 피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4. 피보험자가 신고한 피보험자의 나이는 사실이 아니다. 실제 연령이 계약서에 규정된 연령 제한에 미치지 못하면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에 따라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반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보험법 제 16 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인이 보험표나 피보험자에게 문의를 할 때,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통지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전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대로 의무를 통보하는 것은 보험인이 보험보증에 동의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계약 해지권은 보험인이 해제 사유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상 행사하지 않고 소멸한다. 계약 성립일로부터 2 년이 넘는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고의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인은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 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험인은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험료를 환불해야 한다.

보험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가입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알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보험책임 범위 내의 사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