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당정기관 공문 처리 규정' 제 9 조는 일반적으로 품번기호, 밀급 및 비밀기한, 긴급도, 발행기관 문호, 발행인, 제목, 주송기관, 본문, 첨부 설명, 발행기관 서명, 공문 날짜, 도장, 주석, 첨부 파일, 참조
(1) 복제본 수입니다. 공식 문서 인쇄본의 번호. 기밀 서류에는 번호가 매겨져야 한다.
(2) 기밀 수준 및 기밀 유지 기간. 공문의 비밀 등급과 기밀 유지 기한. 기밀 공문은 밀급에 따라' 극비',' 비밀',' 비밀' 및 기밀 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3) 긴급도. 공문 송송 및 처리에 대한 시한 요구 사항. 긴급도에 따라 긴급 공문은 각각' 특급',' 특급' 을 표시해야 하고, 전보에는 각각' 특티',' 특급',' 일반급' 을 표시해야 한다.
(4) 발급 기관의 표시. 발급 기관의 전체 이름 또는 정규화 약어에 "파일" 이라는 글자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문을 할 때 발문 기관의 로고를 합동발문 기관의 이름과 함께 사용하거나 주최 기관의 이름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문서 번호. 발급 기관의 글자, 연도, 일련 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 이름을 쓸 때는 주최 기관의 문호를 사용한다.
(6) 발행인. 위에 발행인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7) 제목. 발행 기관의 이름, 이유 및 언어로 구성됩니다.
(8) 주요 송달 기관. 공문의 주접수기관은 전체 이름, 정규화된 약칭 또는 같은 유형의 기관명을 사용해야 한다.
(9) 본문. 공문의 주체는 공문의 내용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10) 액세서리 설명. 문서 첨부의 일련 번호와 이름입니다.
(11) 발급 기관이 서명하다. 발급 기관의 정식 명칭 또는 표준화 약칭.
(12) 쓰기 날짜. 부서 회의를 통과하거나 발행기관 책임자가 발급한 날짜. 합문을 할 때 본 부서의 마지막 발행기관 책임자가 발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13) 밀봉. 공문에 발행기관의 서명이 있는 사람은 발행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기관과 일치해야 한다. 특정 발행기관 마크가 있는 일반 공문, 전보는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있다.
(14) 주석. 설명해야 할 사항 (예: 발문 범위, 전달 범위 등).
(15) 액세서리. 공식 문서 텍스트의 설명, 보충 또는 참조
(16) 참조 기관. 주송기관 외에 공문의 내용을 집행하거나 알아야 하는 다른 기관은 전체 이름, 사양 약어 또는 같은 유형의 기관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17) 발급 기관 및 발급 날짜. 공문의 발송기관과 날짜.
(18) 페이지 번호. 문서 페이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