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국가 관련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관련 안건을 개정하여 심리할 것이다. 사건 심리에는 일반 절차와 요약 절차 두 가지 관련 절차가 있는데, 민사소송 요약 절차에 부합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한다. 기층인민법원과 파출법원일 뿐이다. 여기서 소위 파출법원이란 상설 인민법원과 사건 심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임시로 파견된 법원을 포함한다. 요약 절차에 적용되는 검토 수준. 그 요구는 인민법원 심리에만 적용될 수 있는 제 1 심 민사 사건이다. 요약 절차에 적용되는 관련 사례. 그중에서도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고, 논란이 크지 않은 간단한 민사 사건만 할 수 있다. 4.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관련 민사 사건을 심리한다.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요약 절차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인민법원의 심사 동의를 거쳐 요약 절차 심리를 적용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 161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