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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사대대는 어느 부서에 귀속됩니까?
법률 분석:

(1) 노동감사대대는 노동사회보장국 산하의 행정법 집행부문으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고 고용인의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2) 노동중재는 준사법부문으로 근로자와 고용인 간에 분쟁이 발생해 노동감사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위이다.

고용인 기관에 침해 행위가 있으면 먼저 노동감사대대에 전화를 걸어 불만을 신고할 수 있다. 노동보장감찰은 주로 중앙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노동보장행정부가 책임지고, 필요한 경우 지방 각급 정부가 필요한 도움을 준다. 노동보장감사대대의 임무는 고용인 기관이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하고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선전하는 것이다.

노동감사대대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된 사업단위이며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되어 있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이 위탁한 노동보장감찰 업무를 지도하는 행정기능을 맡고 노동보장감찰 처리를 담당한다. 노동 감찰의 접수 범위

1, 노동보장법 위반은 2 년 이내에 발생했다.

2. 명확한 고용인 단위가 있고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법을 위반한 침해를 받는다.

3. 노동보장감찰 범위에 속하며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보장행정부가 관할한다.

4. 농민공 임금 불만을 체납하여' 귀구 관리, 속지 관할, 등급 책임' 원칙을 시행하고, 건축, 교통, 수리 등의 업종은 각 업종 주관부에서 관할한다. 노동감사대대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되어 있다. 노동감찰대대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된 사업단위로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이 위탁한 노동보장감찰을 지도하는 행정기능을 맡고 노동보장감찰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장감사조례 제 11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시한다.

(a) 고용주가 내부 노동 보장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한다.

상황;

(b)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다.

상황;

(3) 고용 단위는 아동 노동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상황;

(4) 고용인 기관이 여직자 및 미성년자 특수 노동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5) 고용주가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근로자 임금을 지불하고 최저 임금 기준을 집행한다.

상황;

(7) 고용인 단위가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

상황;

(8) 직업 소개 기관, 직업 기술 훈련 기관 및 직업 기술 평가 기관은 국가의 직업 소개, 직업 기술 훈련 및 직업 기술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보장감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