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마을위원회 주임을 맡고, 마을위원회가 본 마을의 경제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경제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하며, 계획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3. 마을위원회 주임이 종합통치를 잘 하도록 돕고, 마을 용촌의 모습을 개선하고, 문명인거 환경을 조성하고, 인민 내부의 갈등을 제때에 완화하고 해소하며, 본 마을의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4. 실용기술의 보급을 책임지고 촌민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주로 과학 재배, 양식 기술, 컴퓨터 지식 등을 포함한다.
5. 법률 지식을 전파하고, 법치촌 건설을 추진하며, 보법촌 건설을 잘 하고, 마을 간부와 촌민이 법에 따라 일을 하는 법률의식과 능력을 제고하고, 조화로운 새 농촌을 건설하다.
6. 본 전공과 관련된 전문 업무를 맡고, 작업 계획을 세우고, 작업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구현 작업을 잘 한다.
7, 지도자가 지정한 다른 임무를 완수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8 조 촌민위원회는 마을 사람들이 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력경제와 기타 경제를 발전시키고, 본 마을 생산의 서비스와 조율 작업을 담당하고, 농촌 생산 건설과 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와 기타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촌민들이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집단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자주권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하며,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보호하고, 집단경제조직과 촌민, 청부 경영자, 연합가 또는 동업자의 합법적인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9 조 촌민위원회는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선전하고, 촌민들에게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교육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가족계획을 잘 세우고, 마을 간 단결을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서비스성, 공익성, 공조성 사회조직이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농촌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다민족 촌민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촌민위원회는 각 민족 촌민들을 교육하고 인도하여 단결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