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342 조 토지관리법 위반,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지의 불법 점유, 점유한 토지의 사용 변경,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지의 대량 파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 이 조항의' 토지관리법규 위반' 은 토지관리법, 삼림법, 초원법, 광산자원법 등 법률과 국무원 행정법규 위반으로 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가리킨다.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지는 용도에 따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뉜다. 농용지는 농경지, 삼림 지대, 초원, 농토 수리지, 양식 수면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경작지란 채소밭과 정원을 포함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땅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정원에는 묘포, 화단, 차밭, 과수원, 삼원 등 경제림을 재배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임지' 는 주로 울창도가 0.2 이상인 교목림지, 대림지, 관목림지, 수림지, 벌채지, 불발지, 미조림지, 묘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계획한 이림지를 포함한다.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지의 불법 점유" 란 승인 없이 경작지를 건설지로 바꾸거나 다른 용도로 개조하거나, 승인 없이 임지를 점유하거나 임지를 개간하여 재배, 양식, 채석, 모래 채취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 토지 용도 변경' 은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등의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법에 따라 농지 전환, 토지 징용, 점유 승인 절차를 처리하지 않고, 점유한 농지에서 건설, 광업, 양식 등의 활동에 종사하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규정된 농지의 원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경작지 건설 리조트 점유, 삼림 개간, 초원 재배 농작물, 임지 점유 최고인민법원의 2000 년' 토지자원 파괴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르면 불법 점유경지' 액수가 크다' 는 것은 기본 농지 5 무 이상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 10 무 이상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경작지의 불법 점유는 "경작지의 대량 손상을 초래한다" 는 행위자가 경작지 건설 가마, 무덤 건설, 주택 건설, 모래 발굴, 채석, 채굴, 토양 채취, 고형 폐기물 쌓기 또는 기타 비농건설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기본 농지 5 무 이상 또는 기본 농지 이외의 10 무 이상 경작지의 재배 조건을 심각하게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또 최고인민법원이 2005 년 반포한' 임지자원 파괴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르면' 대량파괴림지' 는 (1) 불법 점유, 보호림지 파괴, 특수목적림지 수 또는 총 5 무 이상을 의미한다. (2) 다른 삼림지의 불법 점유, 파괴는 10 무 이상에 달한다. (3) 본 조 (1) 항, (2) 항에 규정된 삼림지의 불법 점유, 파괴는 해당 수량 기준의 50% 이상에 달한다. (4) 이 조 (1) 항, (2) 항에 규정된 삼림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파괴하며, 그 중 한 수량은 해당 수량 기준의 50% 이상에 달하고, 두 수량 합계는 규정된 수량 기준을 충족한다. 본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