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법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독일의 현행 상법전은 19 세기에 제정되었고 1897 년에 공포되었고 1900+0 년에 발효되었다. 이 법은 수십 차례 개정되었고, 경제생활을 규제하는 많은 기본 사법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 상법전 * * *' 은 총 905 조지만 항구 도시의 도시법에서 발전한 것으로 그 중 거의 절반은 해상법으로, 일반적으로 법률 편찬에 포함되지 않는다. 1985 이전의 상법전은 해상법의 마지막 부분인 1 부분 외에 상인, 상업등록, 상업명, 상업부기, 상업대리, 상업중개인을 포함한 세 부분이 있다. 제 2 부 상업회사는 무한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세 번째 부분은 일반적인 원칙과 몇 가지 구체적인 상업 행위를 포함한 상업 행위이다. 그 후 독일 상법전의 구조는 두 차례 변했다. 하나는 1937 에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가 제 2 부에서 분리되어 단독 법률로 공포되는 것이다. 둘째, 1985 년, 유럽연합은 회원국 회사의 결제 방식을 조율하는 결산 지시법을 공포했다. 지령법을 시행하기 위해' 독일 상법전' 의 관련 조항을 재분류하고 새로운 부분, 즉 현재 제 3 부' 상업부기' 를 추가했다. 원래 부분 1 에 해당 내용이 있는 조항은 취소되고, 새 부분은 상업 회계 장부와 상업 기록, 결산 감사 및 발표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제 3 부 상업행위가 그에 따라 옮겨져 제 4 부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전체 비즈니스 코드가 4 개에서 5 개로 변경됩니다. 독일은 민상분리제로 민법은 사법의 기본 규범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의 기본법이다. 민법에 비해 상법은 독일 학자들이 말했듯이' 상인에게 적용되는 특수 사법법' 이다. 상법은 민법의 보충으로 제한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다. 독일 상법전은 상인을 입법의 출발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독일 상법전' 은 먼저 상인 호적을 규정하고, 우선 상인이 무엇인지, 상인의 분류가 무엇인지, 상인이 어떤 형식으로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하는지, 상인의 대리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상가의 신분이 확정되면 경영회사, 경영행위, 경영부기 등의 규정이 있다. 독일 상법전은 상인을 핵심과 출발점으로 하고 규범의 엄밀함과 정확성을 위해 상인 개념의 정의와 분류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독일 상법전' 은 넓은 의미의 독일 상법이나 경제법 분야의 중요한 기본법으로 남아 있으며, 그 가운데 규정된 상등록 제도, 상부기 제도, 상사 행위 규범은 오늘날 독일 경제생활에서 여전히 엄격히 준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