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한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에 적용된다.
(1) 생산경영자는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어 그 행위의 결과가 심각하다.
(2) 가공 생산은 인민 대중의 생명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 (예: 의약품, 식품, 보건품 등) 등 위법 행위이다. ) 이미 위협을 받았거나 국민의 생명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고, 또는 국민의 정신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출판물, 음향제품을 출판할 수도 있다.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한 특징.
첫째, 이것은 생산이나 경영에 종사하기 위해 자질을 취득해야 하는 산업에 적용되는 행위 자질에 대한 징계이다. 이런 처벌은 피처벌인의 권리 자격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권리 자격을 제한했을 뿐이다.
둘째, 처벌받는 사람에게 단종을 명령하는 것은 잠시 중단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하는 목적은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생산 경영을 촉진하는 것이다. 피처벌자는 단종 폐업 기간 동안 법에 따라 정비하고 법에 따라 생산 경영을 엄격히 추진하여 생산 경영 조건을 회복하는 것을 달성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9 조 행정 강제 조치의 유형:
(a)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제 17 조 행정 강제 조치는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행정 강제 조치권은 위탁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집중화된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권과 관련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 강제 조치는 자격을 갖춘 행정기관 행정법 집행인이 실시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실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