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은 전국적인 전문법으로 1992 에 제정되어 여성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 교육, 결혼, 재산 방면에서 법은 일련의 구체적인 조치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취업의 경우, 법률은 남녀의 취업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성별 때문에 취업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고용주에게 여성에게 더 적합한 근무 조건과 보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의 경우, 법률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여성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며, 여성 교육과 직업 훈련의 발전을 장려해야 한다. 결혼에서 법은 여성의 결혼, 이혼, 간호의 자유를 보장하고 남녀 양측이 평등협상을 통해 재산 분배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한다. 재산 방면에서, 법률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재산권을 누리는 동시에 여성의 재산을 침해하고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외에 또 어떤 법률이 여성의 권익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외에도'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국무원 사무청' 등 일련의 법률법규가 여성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법률은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각 측은 관련 법규를 진지하게 시행해 여성의 권익 보호의 실질적 추진을 강화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장법 제 15 조 국가는 적극적으로 여간부를 양성하고 선발하며 소수민족 여간부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것을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