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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할권을 확정하는 원칙
법률 분석:

1. 영토 관할 원칙 (영토 관할 원칙 또는 영토 관할 원칙이라고도 함) 은 지역과 관련된 표지판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거주지, 거주지, 영업소, 피고재산 소재지, 사건 소재지, 소송 소재지 등 국제 민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관할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기초로 삼다. 속령 관할 원칙은 주권국가가 국제 민사사건 관할권에서 누리는 속지 우세의 구현이다. 2. 개인 관할 원칙은 당사자의 국적에 따라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한쪽이 자신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 자신의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주권국가가 국제 민사사건 관할권에서 누리는 인신우세의 구현이다. 3. 합의 관할 원칙이라고도 하는 합의 관할 원칙은 당사자와 선택 법원의 합의에 따라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사자는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법원을 선택하는 데 동의하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현재, 각국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을 관할하는 협정의 효력을 인정하지만, 당사자의 선택에 대해 서로 다른 수준의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협의는 본국의 전속 관할 및 등급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4. 전속 관할 원칙은 자국 법원이 특정 국제 민사 사건에 대해 전속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국가 법원의 이러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신분, 결혼가족, 상속과 관련된 사건은 각국 민사소송법의 전속 관할에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은 크게 다르다. 5. 평행 관할 원칙은 일명 선택성 관할 원칙이라고도 하며, 한 나라가 자국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각국의 관할권에 대한 확정은 단지 하나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각국은 주로 속지 또는 소속 원칙에 의거하며 평행 관할, 전속관할 및 합의 관할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66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외합자경영계약, 중외협력경영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계약 이행으로 제기된 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이 관할한다.